회사를 그만 두신 분들에게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임을 확신합니다.
1. 1년넘은 오래된 백수
→ 일을 안해서 납부한 세금이(소득세) 없으니 받을 세금도 없고 토해낼 세금도 없습니다.
2. 작년에 그만둔 백수
→ 퇴사할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으면 낸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7월경 환급받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작년에 그만둔 (중도퇴사자) 분들 중 퇴사 후 소득이 없지만, 비용은 계속 생겼을 텐데 이거 공제받을 수 없나요?
하기 항목은 근로 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이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항목]
(=근무기간 동안 쓴 것만 인정)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추가로,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부터,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의 절세법을 알려주는 책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_세무사 신방수 저_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편/기업편/ 부동산 편으로 매년 갱신되어 나옵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지? 간단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국세청 홈택스 바 로가기 클릭 → https://hometax.go.kr/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2.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 근로 소득세 작성 : 계산하기 클릭 후, 근로한 달만 체크하면 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반대로 해당 과세기간(1년)중 지출한 모두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기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 정기신고는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 혹시 실수했다면 5월 31일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5/1 ~5/31
기타 참고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Q&A]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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