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증여세없이 줄 수 있는 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와 같이 실행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증여세율을 보면 1억기준 세금이 1,000만원입니다. 세율이 아주 높지요. 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증여할 돈은 없지만…일단 알고는 있어보아요ㅎ)
증여세율
증여세 비과세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참조) -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때는 6억 원까지,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됨(10년 주기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함. |
위 말을 쉽게 요약해 보면,
- 아이 1살 때 2천만 원 증여.
- 10년 뒤 11살 때 또 2천 증여.
- 10년 뒤 21살 때 성인이 되면 5천 증여.
- 이런 식으로 10년 텀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음.
활용 방법
→ 아이 증권계좌를만들어서,
→ 증여세 안 나오는 만큼 이체한 뒤,
→ 주식투자를 한다.(우량주 10년 20년 묵히기?)
운이 좋으면 2천만원이 1억, 10억이 되어, 10억을 세금없이 줄 수도 있겠지요.
일단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를 하기전에, 계좌만들기 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 계좌만들기 사전준비물
①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모두공개)
② 자녀기준 상세 기본증면서(주민번호 모두공개)
③ 부모님 신분증, 핸드폰, 은행계좌
상기 1,2번 서류는 모바일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하여 "서류보내기"를 하시면 되니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 정부24 온라인 서류발급 바로가기 클릭
증권사 선택시 고려사항
<증권사별 수수료비교>
기타 증권사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니, 일단 앱에서 증권사 어플을 깔아서, 아이 계좌개설 항목으로 go go!!
아이 증권계좌만들기 (비대면, 모바일 신청)
→ KB증권 우리아이 계좌만들기 바로가기 클릭
KB증권은 국내주식 온라인 수수료 평생혜택이 있습니다. 계좌개설 후 3개월 이내 "평생수수료 혜택신청"을 하면, 아래 수수료율이 평생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제가 관리하기가 편할듯하여 KB증권을 선택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증여세 비과세 항목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전문 참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 위 말을 쉽게 요약해 보자면,
10년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
미성년 자녀는 2천,
형제/자매/며느리/사위 같은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줄 수 있다는 뜻.
주의사항!! 10년뒤 20년뒤 폭망하는 주식도 있으니, 항상 투자는 조심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장기투자의 여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험난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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