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식에게 증여하는 법

나비처럼 2022. 2.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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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알고만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는 증여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참조)
-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때는 6억 원까지,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됨(10년 주기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함.

- 아이 1살 때 2천만 원 증여.
- 10년 뒤 11살이 되면 또 2천 증여.
- 성인이 되면 5천 증여.
- 이런 식으로 10년 텀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음.

→ 요약 : 아이 증권계좌 만들고, 증여세 안 나오는 만큼 이체한 뒤, 우량주를 사서 10년 20년 묵힘 (이건 과거 가능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 유동성이 크고, 미래가 좀 어둡기에, 개인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비추입니다.)
→ 우량주라고 다 좋은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10년뒤 20년뒤 폭망하는 주식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복불복인듯 싶습니다.

장기투자

[증여세 비과세 항목]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증여세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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