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수의 연말정산

나비처럼 2022. 2.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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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혹시 백수가 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겪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맘때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1. 1년넘은 오래된 백수

일을 안해서 납부한 세금이(소득세) 없으니 받을 세금도 없고 토해낼 세금도 없습니다.

2. 작년에 그만둔 백수

퇴사할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으면 낸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7월경 환급받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작년에 그만둔 (중도퇴사자) 분들 중 퇴사 후 소득이 없지만, 비용은 계속 생겼을 텐데 이거 공제받을 수 없나요?
하기 항목은 근로 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이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 (=근무기간 동안 쓴 것만 인정)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소비 증가분은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계산)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추가로, 사회 초년생 연말정산부터,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의 절세법을 알려주는 책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_세무사 신방수 저_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편/기업편/ 부동산 편으로 매년 갱신되어 나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지? 간단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왼쪽 상단 My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로 클릭 클릭.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2.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 근로 소득세 작성 : 계산하기 클릭 후, 근로한 달만 체크하면 각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반대로 해당 과세기간(1년)중 지출한 모두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기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 정기신고는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 혹시 실수했다면 5월 31일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5/1 ~5/31

기타 참고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Q&A]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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