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알고만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는 증여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참조) -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때는 6억 원까지,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됨(10년 주기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함. - 아이 1살 때 2천만 원 증여. - 10년 뒤 11살이 되면 또 2천 증여. - 성인이 되면 5천 증여. - 이런 식으로 10년 텀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음. → 요약 : 아이 증권계좌 만들고, 증여세 안 나오는 만큼 이체한 뒤, 우량주를 사서 10년 20년 묵힘 (이건 과거 가능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