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혹시 백수가 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겪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맘때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1. 1년넘은 오래된 백수 → 일을 안해서 납부한 세금이(소득세) 없으니 받을 세금도 없고 토해낼 세금도 없습니다. 2. 작년에 그만둔 백수 → 퇴사할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으면 낸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면 7월경 환급받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줬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작년에 그만둔 (중도퇴사자) 분들 중 퇴사 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