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요건 비교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이 크게 차이 나게 보입니다.
* 출처 : 공매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담보 기간과 비율 개인에게 특히 불리 - 조선비즈 (chosun.com)
위의 표에서 상환기간은 잘 알겠는데, 담보비율 140 %, 105 % 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담보비율을 이해하려면 담보비율 평가 계산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비율은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줄여서 담보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셋 사이트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증권 대차거래(전문투자자 차입자용) 핵심(요약)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담보유지비율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 보유담보총액 / 차입금액
- 보유담보총액 : ⓐ 현금(예수금)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금액 - 매수상환금액
- 차입금액 : ⓑ 차입주문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매수상환금액 - ⓑ 차입주문가능금액 : (차입수량 - 차입공매도수량) * 현재가
- ⓒ 차입공매도금액 : 차입공매도단가 * 차입공매도수량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현재가 * 차입공매도수량
* 출처: 미래에셋 증권 대차거래(전문투자자 차입자용) 핵심(요약) 설명서
위의 담보유지비율 계산식을 보면 전문용어와 식들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금이 4,000 만원 있고,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차입금액)이 1 억원이 라면,
개인 담보유지비율
= 보유담보총액 / 차입금액 x 100 %
= (현금 + 차입금액) / 차입금액 x 100 %
= (4,000 만원 + 1 억원) / 1 억원 x 100 %
= 1.4 x 100 %
= 140 %
즉, 담보유지비율은 140 % 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이 4,000 만원이 있으면 최대 1 억원까지 빌려서 주식을 매입한 뒤 공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유지비율이 105 % 입니다.
위의 식에 대입해보면,
기관/외국인 담보유지비율
= (500 만원 + 1 억원) / 1 억원 x 100 %
= 105 %
기관과 외국인은 500 만원이 있으면 1 억원어치 공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이 개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관과 외국인은 500 만원이 아니라
5 억, 50 억원 이상 보유금액을 확보하면 100 억, 1000 억원 이상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은 자기 자본 대비 20 배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매도 담보비율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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